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아파트 등 부동산 투기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강화방안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을 놓고 부처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이 부처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았다. 행자부도 재산세액 결정시 건물시가 표준액의 가산율을 1∼1.5%포인트 올리고부동산 투기지역의 재산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해 중과세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 등의 대책을 6일 발표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수준의 인상률과 시가의 10∼30% 수준에 불과한 지방세 과세표준액으로는 부동산 보유심리를 억누를 수가 없다고 판단,행자부에 과세표준액을 대폭 상향조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산세.토지세의 부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하고 면적(평형),위치, 구조, 용도 등을 감안,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과표가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시세가 비슷한 아파트라도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재산세가 오히려 다른지역보다 낮은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H아파트(26평형)는 연간 세금이 재산세 4만7천240원과 토지세 2만7천950원 등 7만5천190원에 불과하지만, 노원구 하계동 H아파트(49평형)는 재산세 22만5천310원, 토지세 18만8천280원 등 연간 41만3천590원이 부과돼강남의 5.5배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값이 비슷한 아파트에 살면서 세금은 강남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낸다는점이 재경부와 건교부 등의 보유세 강화의 주요논리다. 그러나 행자부는 건물과 토지의 합산개념이 강한 시세 개념으로 건물의 가치만을 평가하는 재산세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물의 규모나 신축연도 등이 같은 건물인 경우 시가가 8억원인 서울강남 도곡동의 D아파트의 재산세는 7만2천856원 토지세 4만9천551원인 반면 시가가5억7천만원인 경기 용인 C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는 5만612원, 토지세는 4만9천원으로두 곳 모두 비슷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재경부나 건교부의 논리는 규모나 신축연도 등을 무시한 발상으로 재산세의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행자부는 지적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현상이 심각한 지역의 경우에는 규모와 연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차등항목을 신설, 재산세를 대폭 올릴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재산의 보유자체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인데 타부처에서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투기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자치단체와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