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덕수궁터의 미대사관 신축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때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승인했다는 의혹과 관련, "양해각서는 미대사관 건물 건축때 법령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86년 양해각서 내용은 각 층의 높이가 15피트인 15층 건물(안테나와 지붕위 시설물 높이 제외) 허가 여부는 건축물의 높이가 전면도로반대측으로부터 건축물 전면까지 수평거리의 1.5배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서울시의 요건 준수에 따른다고 돼있다"고 해명했다. 시는 또 "각서에는 `청사 시설물의 건축 및 설계상의 세부사항에 대해 서울시당국과 협의한다'고 돼있어 대사관 건물을 건축할 때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건축을 허가한다'는 당시 건축법 규정과 관련해서는 "경기여고 부지내 미대사관 건축계획지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20m 떨어진 곳으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불필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건설교통위 서상섭(徐相燮.한나라당) 의원은 8일 서울시와 주한미대사관이 지난 86년 맺은 `서울시와 주한미대사관간 재산교환 관련 양해사항' 공문을 공개하고 "당시 서울시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미대사관 신축계획을 독단적으로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지난달 28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문제와 관련, "시장 취임전이나 취임후 기본적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며 "문화재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부 관련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