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분양권 매매가 이뤄진 뒤 추가로 발생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할 책임은 분양권 매입 당시 조합관리처분안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매입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5단독 이원 판사는 9일 박모씨가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한 채 분양권을 산 뒤 계약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부가가치세 2천300만원을 추가로 냈다"며 김모씨와 부동산 소개업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법률적으로 시공사가 납부해야 하는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조합의 관리처분안에 따라 조합이 내기로 결정됐으며 이 경우 그 금액은 조합원들에게 부가가치세가 아닌 추가분담금의 의미를 갖게 된다"며 "피고 김씨가 아파트 분양권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판사는 "박씨에게 추가 분담금이 부과됐다고 해서 김씨가 따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판사는 "분양권 매입자가 매매 계약 이전에 조합 관리처분안을 꼼꼼히 확인했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부동산 소개업자들을 통해 김씨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60평형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으나 매매거래 후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확정돼 조합의 관리처분안에 따라 2천300만원의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내게 되자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