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종전 판결과는 달리 법정한도를 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지난 5일 내린데 대해 중개업계는 중개 수수료의 현실화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부동산중개협회의 양소순 팀장은 6일 "미국의 경우 매도자가 매매가의 6%를 수수료로 지급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수수료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어서 서비스 수준에 맞는 수수료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며 그동안 벌여온 중개업법 개정 추진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 수수료만을 받아서는 현실적으로 영업이 힘든 상황인 만큼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법개정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는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액 단계별로 0.2~0.8%가 적용되며 빌딩.상가의 경우 임대차는 0.8%, 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자율합의에따라 0.2~0.9% 한도내에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이나 빌딩, 상가 등의 경우는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 이상을 중개업소가 매수자로부터 받아낼 경우 그 차액을 중개업소가 일정 부분 챙기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중개업계에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 협회측은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완전 자율화시킬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선 중개업소의 반응도 비슷해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법원 판결에는 일단 따라야겠지만 중개업소의 현실을 좀더 고려해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매매조건과 금액에 따라 세분화된 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중개할 경우 0.3%의 법정수수료율이 적용돼 60만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같은 아파트를 4천만원 보증금에 160만원의 월세 조건으로 중개하면 수수료는 24만원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현행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것.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중개업계의 수수료 인상이나 자율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박사는 "미국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체가 법률, 세금,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국내 중개업체들이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경수현.안승섭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