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린 곳 중 최대 단일 지역은 이미 군부대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 일산신도시 주변인 고양시 일산동과 덕이동 일대다. 서울 여의도의 절반이 넘는 46만평에 이른다. 국방부 김주백 군사시설 보호과장은 "지난 73년 도입돼 민원을 야기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온 국방부가 군사작전과 국민 편익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은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어떻게 달라지나=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린 지역의 주민들은 오는 25일부터 행정관청의 허가만 받으면 자유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동안은 건축물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할 때 군부대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 보호지역은 군부대의 승인을 받아 생활에 필요한 증·개축만 할 수 있는 '통제구역'과 증·개축은 물론 신축까지 할 수 있는 '제한구역' 등 2개로 나뉜다.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한 단계 완화된 서울 북한산 주변 종로구 평창동 같은 곳에서는 관할 군부대의 승인만 받으면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다. ◆협의기관도 바뀐다=경기도 고양시 성석동 등 17개 지역 1백72만평에 사는 주민들은 건축물 높이가 5.5~60m 이하인 경우 건물을 지을 때 군부대 대신 시·군 등 일반 행정기관을 찾아 협의하면 된다.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지역 중 경기도 고양시 가좌동 등 16개 지역 1백36만평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지역에 따라 기존 5.5~15m에서 8~60m 이하로 완화됐다. 군은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6억1천2백60만평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완화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