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가 '일반 법률사무'라며 부동산중개업에도 진출하려는 데 대해 부동산업계가 '전문영역'이라고 반박하는 등 변호사에게 부동산중개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양 협회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최근 "법률사무에 속하는 부동산중개를 위한 사무소 개설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그는 소장에서 "부동산중개업법과 변호사법 등에 따르면 변호사는 대리행위 등을 포함한 일반 법률사무를 행할 수 있고 그 범위에는 부동산중개 업무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변호사 직무와 부동산중개업은 엄연히 다른전문영역"이라며 이를 중개업권 침해행위로 규정,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은 공인중개사나 중개법인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지만 변호사법에는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게 협회 논리. 변호사 중개업무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은 이미 지난해 한차례 논쟁을 벌인적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1월말 "부동산중개도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률사무 또는 이에 부수된 행위로 변호사는 직무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정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 그때도 중개업협회는 "변호사가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각각의 전문분야를 인정해야 하는 것에 크게 위배될 뿐 아니라 `협회'의 유권해석은 법적 효력도 없다"며 일간지에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했다. 이번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중개업협회는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일단 법원의 최종 판단에 두 협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