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초강수로 부동산 시장은 다소 안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다수 국민의 조세저항 및 청약대기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무리한 조치도 일부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우려되는 조세저항=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금징수 강화는 광범위한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예컨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는 현행 기준에 '1년 이상 거주'를 추가한 것은 서민층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돈이 없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살고 있는 데도 사실상 '투기꾼'으로 분류돼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국의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해당자가 55만명(95년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세금부담액이 당장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높이는 것도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집단 반발 예상=이번 조치로 상당수 청약 1순위자들의 통장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만 믿고 통장에 가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청약 1순위자는 전국적으로 총 1백71만8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9·4 대책의 영향을 받는 1순위 통장 가입자는 청약예금 90만6천7백여명,부금 가입자 64만7천6백여명 등 총 1백55만3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청약예금통장 가입자 90만6천여명은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예금해 놓고 분양을 기다려왔으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몫돈만 묶어 놓은 꼴'이 됐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1순위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