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후 2시 과천 재정경제부에서 윤진식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로 강화하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2~3배 상향조정,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등 세제강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아파트 재당첨 제한과 1가구 2주택자 청약제한, 판교계획도시와 화성신도시등 택지개발 사업시기 조정,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2차 자금출처조사, 아파트담보대출비율 축소, 수도권 지역에 대한 특수목적고 설립 등 주택공급과 금융, 교육등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회의에는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등 8개부처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