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 및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청약1순위 제한"이 다시 부활됨에 따라 아파트 청약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르면 4일 열리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주택시장 추가 안정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바뀐 청약제도를 다음달중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1가구2주택자는 영원히 청약1순위에서 배제되는가. 답:그렇다.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계속 적용된다. 시행일 기준으로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선 1순위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문:1가구2주택자중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답:1순위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통장을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문:청약통장을 소지한 1가구2주택자가 시행일 이후 집을 팔아 1가구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혜택을 받게 되나. 답:기본적으로는 1가구1주택자 요건을 충족시킨 시점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옳다. 청약통장 1순위자의 경우 박탈된 자격을 다시 얻는 것이 타당하다. 문:'재당첨 금지기간' 부활의 골자는. 답:아파트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적용 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한정된다. 문:청약통장이 없는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빠른 시일안에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번 조치로 청약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는 이전보다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다.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통해 주택공급 물량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은 청약통장이 없다면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