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최근 투기바람이 일고 있는 충남 천안시 불당.두정동 지역의 아파트 전매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의 아파트 전매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천안지역은 연초 아산신도시 개발 발표 등과 맞물려 최근 4-5개월 사이 1만여가구의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분양되는 등 아파트경기가 일면서 수도권의 `떳다방'들이 대거 몰려 전매를 부추겼다. 실제로 지난 7월 분양한 일부 아파트는 현재 잔여 세대가 남아 있는데도 분양 초기에는 `떳다방'과 투기꾼이 남의 이름으로 대거 물건을 사들여 가수요가 일면서 수백만원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 또 A아파트는 분양 이후 불과 두 달 사이에 전체 분양가구 1천여가구 가운데 절반 가까운 400여가구의 주인이 바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에 관련 서류를 모두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중소도시의 아파트가 분양된지 얼마 안 되어 두 번 이상 전매되고 높은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점 등을 중시, 부동산업자의 개입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일부 건설사가 청약 경쟁률을 과장 공개하고 `떳다방'의 웃돈 표지판을 견본주택 앞에 게시토록 한 점에 대해서도 과열조장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불당동 등 견본주택 앞에 진을 치고 있던 `떳다방'들은 모두 자취를 감춘 상태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기자 jt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