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 및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청약1순위 제한"이 다시 부활됨에 따라 아파트 청약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빠르면 4일 열리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주택시장 추가 안정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바뀐 청약제도를 다음달중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 1가구2주택자는 영원히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되는가. 답: 그렇다.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계속 적용된다. 시행일 기준으로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더라도 1순위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문: 1가구2주택자 중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답: 1순위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통장을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시행일 전까지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조건들을 살펴보고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 청약통장을 소지한 1가구2주택자가 시행일 이후 집을 팔아 1가구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혜택을 받게 되나. 답: 기본적으로는 1가구1주택자 요건을 충족시킨 시점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옳다. 청약통장 1순위자의 경우 박탈된 자격을 다시 얻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재당첨 금지기간' 부활의 골자는. 답: 아파트에 당첨된 후 공공주택은 5년,민영주택은 2년간 다시 당첨될 수 없도록 한 것이 예전의 규제 내용이다. 지금의 시장 상황은 이전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규제내용도 바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과거 일정시점까지 소급해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에서 배제하거나 같은 순위일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 △재당첨 금지기간을 민영주택의 경우 2년에서 몇 년 더 늘리는 방안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