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이 부활된다. 또 1가구2주택 보유자는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다. 2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중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시장 추가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주택시장의 가수요를 억제하기위해 지난 99년 5월과 2000년 33월에 각각 폐지한 "1가구2주택자 청약1순위 제한"과 "재당첨 규제"조치를 부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추가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면 공공주택은 5년,민영주택은 2년동안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1가구2주택자는 청약통장 소지여부에 상관없이 1순위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앞서 건교부와 경기도는 이날 서울 등 수도권 5개 지역을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서울을 비롯 고양시(대화동 탄현동 풍동택지개발예정지구 일산2지구),남양주(호평동 진접.마석.평내.가운지구),화성시(태안읍 발안.봉담.동탄지구),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1택지개발지구 등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아파트 당첨자들은 "중도금을 2회이상 내거나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에만 분양권을 팔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경기도 내 시(市)급 이상 전 지역은 "청약경쟁 과열지역"으로 지정돼 주상복합 건물 및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된다. 한편 전 부총리는 이날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마친 후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중자금이 증시 등 건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발본 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대형.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