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경기 남양주.화성.고양시 일부와 인천삼산 택지개발사업1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이들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내 모든 시(市)가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3일부터 각각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내고 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고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공개 추첨이 의무화되며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만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위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집값 상승률이 현저하게 높은 곳으로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종전 10대1)을 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는 등의 `과열 요건'을 갖추면 그 지역을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오피스텔 등의 분양경쟁률이 지나친 곳은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할 수있다. 따라서 건교부장관은 3일 서울을, 경기도지사는 고양시 대화.탄현동과 택지개발예정지인 풍동지구 및 일산 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과 진접.마석.평내.가운지구, 화성시 태안읍 및 발안.봉담.동탄지구를, 인천광역시장은 부평 삼산택지개발사업1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경기도지사는 또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원 등 도내 모든 시 지역을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위치와 공급가구수, 분양가격 등에 대해 시장 등의 분양승인을 받은 뒤입주자를 모집하되 입주자 선정은 공개경쟁에 의한 추첨 방식으로 해야 한다. 또 청약 1순위자로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과 85㎡(25.7평) 이하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근무나 생업상 사정, 또는 질병치료.취학.결혼 등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 수도권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이전하는경우 ▲가구 구성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값 상승세가 서울 강남에서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예정보다 대상 지역을 늘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