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규모 택지개발시 자족기능시설 용지확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0일 도(道)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택지조성 사업시행자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자족기능을 위해 공해시설이 아닌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용지를 일정 비율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개발면적이 330만㎡이상일 경우 전체 면적의 10% 범위내,그외 지구는 5% 범위내에서 자족기능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시행자들은 높은 조성원가와 미분양에 따른 경제적 손실등을 우려, 이같은 시설 용지 확보를 기피하면서 택지개발지구가 자족기능을 상실한채 베드타운화됐다. 이로 인해 교통난은 물론 환경 등 도시문제가 심화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도는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택지개발사업부지내에 자족기능시설용지를 확보,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건축물의 분양 및 임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조성된 자족기능시설을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협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주택과 함께 자족기능시설이 확충될 경우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공업용지 부족난과 출.퇴근에 따른 교통난 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