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1월부터 수도권과 제주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13만명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키로 했다. 또 집값 안정을 위해 실시키로 한 자금출처 조사대상 지역을 서울 강남에 이어 강북과 5개 신도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고위 실무자(1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8.9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과 제주지역에서 2회 이상 토지를 매입한 13만명 가운데 단기 매매, 나대지 매입, 외지인 매입 등 투기 혐의가 짙은 사람들의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와 함께 최근 필지 분할을 통한 소규모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그린벨트 내 토지의 경우 60평 이상은 허가를 받고 매매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1백평 이상만 토지거래 허가대상이었다. 또 개발사업 영향으로 외지인 토지거래가 빈번한 천안 신시가지 18개동 및 성거읍 목천읍과 아산신도시 배후지역(배방면 탕정면 음봉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 동향감시구역도 확대된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인 집단취락 및 주변지역(강남 서초 성북 은평 강서 도봉 종로 노원 강동구 등 9개구)과 경제특구 예정지인 인천시 중.서.연수구가 토지거래 동향감시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공정위도 중개업소 등의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하고 부녀회 등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호가 상승을 담합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