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용적률 페널티'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건축주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여러 필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토지 용도지역별 최대 개발면적 기준을 초과해 건물을 짓게 될 경우 초과면적에 비례해 기준 용적률을 축소하는 '용적률 페널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한 건축주의 건물에 한해 상한 용적률까지 올려주던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을 △공공시설 부지 제공 △벽을 없애고 마당을 공개하는 경우 등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