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녀회 등의 아파트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도 강남 재건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호가 조작'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을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 방안을 마련, 10월까지 시내 1만8천75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시와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을 비롯한 25개 자치구에 특별단속반을 편성, 강남 재건축지역을 중심으로 ▲호가 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 관련 헛소문 유포행위 ▲인터넷 부동산사이트 허위.과장광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문정.장지.발산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아파트 입주가 보장된다"며 거래를 부추기는 입주권 사기나 불법.편법 중개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구역 등 투기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시는 단속 결과,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중개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 이 기간 시민과 민간단체 등의 제보나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조치하는 인터넷 사이버민원신고센터(www.cyber.seoul.kr)와 부동산중개업소 위반행위 신고전용전화(736-2472)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투기자금이 재건축아파트에 유입되고, 일부 아파트단지는 부녀회의 가격담합과 부동산업자의 부추김 등에 따라 `매도 호가'가 급등, 주변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등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사철을 맞아 위법 부당한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이들 중개업소 가운데 49.4%인 9천271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9.9%인 921곳을 적발, 업무정지 222곳, 형사고발 66곳, 과태료 부과 65곳, 등록취소 42곳 등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