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을 금지하는 규칙이 26일 공포되고 재건축·재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오는 29일 차관회의에 상정되는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법안 마련 작업이 이번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6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이 9월부터 경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들 지역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의 경우 위치 공급세대수 분양가격 등에 대해 분양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며 선착순 분양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이른바 '달동네'를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절차를 정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도 29일 차관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