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 매입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는 4백83명에 대해 강도높은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는 구입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변칙 증여를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사람들로 가족들은 물론 연관된 법인, 전매 거래자까지 계좌추적을 통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부동산 투기혐의에 대해 이처럼 가구별로 대규모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22일 "작년 1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거래된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 등의 매매자료 12만8천건을 분석해 1차로 2백52가구 4백83명의 투기혐의자를 가려냈다"며 "이들에 대해 오는 11월25일까지 구입자금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중 1년반동안 다섯채 이상을 사들인 투기혐의자 86가구를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총 5백67채에 달한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송모씨(여.55)는 국세청에 한 푼의 소득도 신고하지 않은 가운데 2000년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17채를 사들이는 등 가족명의로 26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부가 각각 변호사와 의사로 일하고 있는 한 가족은 3년간 10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많이 취득한 가구 △신고소득에 비해 아파트 구입이 많은 가구 △미성년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가구 등을 1차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의 증여세 탈루, 기업자금 전용, 사채거래에 따른 탈세 여부 등도 중점 조사키로 했다. 조사결과 탈세가 드러나면 전원 검찰에 고발된다. 국세청은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