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월까지 4년간 '조상땅 찾아주기'제도를 시행, 765명에게 850만평(2천807만㎡)의 재산을 찾아줬다고 22일 밝혔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 이중 서초구에 사는 박모씨의 경우, 어머니가 94년에 사망해 그간 알고있는 부동산을 전부 상속등기를 하고서 혹시나 땅이 더 있을까 해 서울시에 의뢰한 결과, 2만㎡를 추가로 찾았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특별시.광역시.도청이나 시.군.구 지적과에 신청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나 이름으로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소재 관할 지역 특별시.광역시.도청에 신청해야한다.(☎3707-8059∼60)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