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으려면 경매가 끝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9일 "경매 종결 전에 전출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며 중소기업은행이 방모씨 등 소액임차인 2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임차인이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가장임차인이나 중복임차인이 생길 수 있어 경매에 참여하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 등을 최종 경락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씨 등은 지난 96년 1월과 8월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건물에 각각 1천7백만∼1천8백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했지만 건물은 근저당권을 가진 기업은행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 98년 7월 최종 경락됐다. 이에 따라 방씨 등은 각각 7백만원의 소액임차 배당을 받게 됐으나 기업은행은 최종 경락 전인 97년말에 방씨 등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한 만큼 배당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