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선사주거지 주변 개발제한구역내 녹지지역의 개발행위가 오는 2005년 6월까지 사실상 금지된다. 서울시는 강동구청이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구 암사동 131호 암사 선사주거지 주변 개발제한구역내 녹지지역 30만4천71㎡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이러한 사실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내 녹지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3년간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공익시설 중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녹지지역을 개발할 경우 암사선사유적지 등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 미관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