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 강남 이외에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에 대해서도 기준시가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에 따라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할 지역에 대한 정밀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대상지역은 강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지역 중에서도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곳이 적지 않은 만큼 이들도 검토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기준시가 고시때도 형평성 문제를 고려, 전국 아파트로 고시지역을 확대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서울의 목동 및 동부이촌동과 인천지역 등이 검토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강남지역이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오르지 않은 곳은 기준시가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