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남과 경기도 일부 지역 등 최근 부동산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 대해 곧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집중적인 자금출처조사와 재건축 절차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난 9일의 부동산투기대책 발표이후 부동산값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강남지역 뿐만아니라 여타 지역에 대한 부동산값 추세를 면밀히 점검해 투기조짐이 보이는 경우 곧바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지난 8.9 부동산투기 대책으로 강남 등 주요 투기대상지역의 부동산값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산투기를 한 일부 거래자에 대해 집중적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것 이외에 조만간 기준시가를 시가에 맞게 상향 조정해 양도차익을 적극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종전 부동산 기준시가 상향 조정이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돼 최소한 1, 2개월 정도 소요됐으나 이번에는 강남과 서초구 등 강남 일부지역과 경기도 등 일부 부동산값 급등 지역에 국한된 만큼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상향은 이르면 다음달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금리정책에 따라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데다 주식시장이 미국 증시의 불투명성으로 혼조를 거듭하고 있어 부동자금이 부동산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해 향후 지역에 따라 국지적인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된 지역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값 이상급등 현상이 빚어지는 등 투기조짐이 일어날 경우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투기혐의자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에 나서는 등 부동산투기 심리를 적극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