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 이후 건축허가가 신청되는 서울지역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주차장 1대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심의,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했다. 20가구 미만인 주상복합건물도 주거 부분은 가구당 1대씩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