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서울지역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1가구 1 주차장' 확보가 의무화된다. 또 교통카드로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며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다가구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도 주거부분에 있어서는 가구당 1대씩 부설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가구당 0.7대로 돼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시설 기준으로는 주택가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화재 등에 대비한 소방도로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주차시설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한 곳에 마련된 주차장에는 부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는 당초 이같은 개정내용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의회 임기만료로 개정안이 자동폐기됨에 따라 시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를 다시 거쳐 이달말 열리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금이나 정액권으로만 징수하도록 돼 있는 현행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방법을 교통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카드의 경우10% 범위내에서 할인하도록 하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을 기존의 2천cc 미만 장애인 자동차에서 모든 장애인 자동차로 확대하고 수사, 군작전 등 특수공무수행 차량의 경우도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않기로 했다. 시는 최근 청계천 복원작업의 자문역할을 담당할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가구성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명시한 `서울시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 심의.의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민위는 본위원회, 기획조정위와 함께 역사문화분과, 자연환경분과, 건설안전분과, 교통분과, 도시계획분과, 시민의견 분과로 이뤄진 분과위원회로 구성, 본격적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