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9:20
수정2006.04.02 19:23
내년 1월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공익사업 토지 취득.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50%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추천토록 했다.
위원회는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왜곡평가를 막기 위해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감정평가업자를 건교부장관에게통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법평가행위를 한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행 `등록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업무정지'에서 `등록취소 또는 6월 이상 업무정지'로 강화했다.
지난해 토지보상액은 7조108억원(토지 1억2천36만9천㎡)에 이른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