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경기도 일부 시.군도 서울지역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아파트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했거나 당첨일로부터 1년 이상 된 분양권에 한해서만 전매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부동산투기가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경기도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9월께 서울지역과 동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중 '최근 3개월동안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10 대 1 이상인 지역'을 '5 대 1 이상인 지역'으로 관련 규정(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경쟁률 10 대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건으로는 경기도내 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해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평균 5 대 1 수준을 보이고 있는 용인 남양주 김포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현재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정밀한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