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살 때 학교시설분담금을 냈는지 꼭 살펴보세요.' 아파트 구입자가 내는 부담금은 광역교통분담금과 상·하수도분담금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대부분의 분담금은 분양가에 포함돼 있어 건설사들이 대납하는 반면 학교시설분담금은 수요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분양권 전매과정에서 학교시설분담금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아파트 총 분양가의 0.8%인 학교시설분담금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 후 1개월 내에 내도록 돼 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발생한다.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자들의 경우 학교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분양권을 산 사람은 1백만~2백만원가량의 학교시설분담금은 물론 연체에 따른 과태료까지 덤으로 부담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때 원매자가 학교시설분담금을 내지 않아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분담금을 냈는지 꼭 확인하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