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2월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재건축 아파트와 분양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 탈루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또 경기도 일부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하는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투기 바람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부처 차관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일부 서울지역의 경우 재건축아파트 기준시가를 수시로 상향조정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재건축아파트와 고가(高價)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에 대해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혐의가 있을 경우 누락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도권에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 불성실신고 혐의자 1천3백2명(분양권전매 1천96명, 재건축아파트 단기양도 2백6명)을 가려내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민들이 무리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고 추진절차를 개선하는 등 재건축 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재건축과 관련된 안전 진단을 부실하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중개업소의 물량매집 행위와 호가조작, 업소간 거래와 재건축 소문 유포 등 가격 조작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허위광고 등으로 재건축을 부추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고발하고 국세청에도 통보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