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안정대책 가운데 국세청이 실시키로 한 자금출처조사는 세무조사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조사라는 것이 국세청 주변의 평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조사가 이뤄질 경우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이상급등의 원인인 투기자금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금출처조사란 자금출처조사는 국세청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의 세무조사이다. 지금까지 부동산대책으로 이뤄진 양도소득세조사나 다른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단편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 자금출처조사는 이들 조사가 모두 종합된 한마디로 '통합 세무조사'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자금출처조사를 간단히 말하면 부동산 취득시 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한 조사이다. 따라서 이 조사가 이뤄질 경우 ▲ 부모나 전주(錢主) 등에 의해 자금이 흘러 들어왔을 경우 증여세 탈세여부 ▲ 거래자의 기업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이동됐을 경우 종합소득세 탈세여부 ▲ 그 이전 부동산 양도가 자금의 원천이라면 이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 탈세여부가 모두 드러난다는 것이다. ◆ 자금출처조사 실시 배경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라는 극약처방을 내놓게 된 것은 최근 강남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고 있는 투기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사용된 자금원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만큼 투기자들로 하여금 투기심리 자체를 꺾어버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한 투기가 전주와 이른바 `떴다방'으로 일컬어지는 이동 중개업소 등 특정 투기세력과 함께 부모에 의해 자금을 물려받는 이른바 '부의 무상세습'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조사할 경우 투기근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자금출처조사 어떻게 이뤄지나 자금출처조사는 일단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이뤄진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세청에 전산자료로 축적된 각종 부동산거래내역과 거래자들의 소득자료를 정밀분석해 소득자료를 훨씬 넘는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는 우선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내부규정에 따르년 세대주의 경우 30세 이상인 자가 2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40세 이상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자금출처조사를 하도록 돼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30세 이상인자는 1억원이상, 40세 이상인자는 2억원이상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자금출처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자금출처조사라는 것이 워낙 방대하고 정밀하게 이뤄지는 것인 만큼 실제 조사대상은 국세청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정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뤄졌던 양도세 축소신고 혐의자 조사처럼 수천명을 조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제 조사자는 많아야 수백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조사대상이 강남권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조사대상이 선정되면 조사대상자들로 하여금 1차적으로 부동산 구입자금을 출처를 소명토록 한 뒤 통장내역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금융계좌 추적작업까지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자금출처조사는 지난번 양도소득세 탈루자에 대한 세무조사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