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건축 추진절차가 강화되면 재건축아파트 투자수익성은 한층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단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으면 입주때까지의 기간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해 재건축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값만 올리는 현행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건축 구역지정제가 도입돼 재건축 결정 권한이 사실상 구청장에서 시·도지사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현행 재건축 절차는 추진위원회 설립→시공사 선정→안전진단→조합설립 인가→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계획 승인→이주→준공 순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건축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안전진단→조합설립 인가→시공사 선정→사업계획 승인→이주→공사 및 준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구역지정 입안(시·군·구청),주민의견 청취,기초의회 의결,구역지정 신청(시·군·구청),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역지정(시·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근 주민 의견과 환경 교통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돼 재건축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하지만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단지들은 오히려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재건축 절차가 투명해져 재건축지구로 지정되면 사업기간이 11∼15년에서 6∼7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만희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재건축 요건을 갖춘 노후 단지는 빨리 사업을 끝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은 아예 착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법률의 요지"라고 강조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