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막기 위해그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정하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이 마련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문답풀이. --재건축 추진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규모에 따라 재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구역 지정없이 시행하는 경우로나뉜다. 재건축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되면 시.도지사가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재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안전진단,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밟아야하며 재건축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면 현행 추진위원회 구성, 안전진단, 조합설립 등을 거친 뒤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된다. --재건축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주민이 먼저 안전진단 등을 실시, 사업을 추진할수 있나. ▲주민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재건축구역 지정을 요청하더라도 판단자료로 사용할 뿐 지금처럼 곧바로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등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미 구성돼 운영중인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되나.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및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인정된다. 인정받은 추진위원회는 법에 따라 주민 등으로부터 경비 등을 공식 지원받을 수 있다. --시공사를 이미 선정한 경우는.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주택 및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공사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새 법으로 선정한 시공자로 본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경쟁입찰로 새로 선정해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재건축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곳은 재건축구역으로 인정되지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건축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재건축구역 지정 절차가 유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면 이는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