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4일이후 집값이 급등한 서울 및 경기·인천지역의 아파트단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키로 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 구입자 중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재건축과 관련,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만 이를 허용하고 현행 구청장 사업승인을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지정토록 하는 '재건축 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최근 과열현상을 보이는 서울 일부지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반적인 주택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인 과열현상을 차단하고 가격 급등 지역에 대해 자금출처조사, 기준시가 수시조정 등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강구키로 뜻을 모았다. 특히 재건축 절차를 강화, 과열현상을 완화하고 정부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기본 대응방향을 정했다. ◆ 투기수요 억제 = 현재 국세청에서 자료수집을 완료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결과,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서울 및 경기·인천지역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를 연 1회에서 가격이 일정비율 이상 오른 곳에 대해 고시시기의 거래시세에 최대 근접 가액을 산정해 수시 고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해 단기양도한 자중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7월말부터 3차 세무조사를 추진중이다. 아울러 국세청에 양도세 실거래가액 신고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아파트매매·증여관련 자료를 매달 정기적으로 수집, 양도세 부과자료를 축적키로 했다. ◆ 재건축 절차 강화 = 정부는 우선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는 단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에서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대상을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중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 현재 개별 단지별로 주민신청으로 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을 승인토록 하고 있으나 향후 일정규모(300세대 또는 1만㎡) 이상 재건축 구역을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안전진단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실진단업체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사업승인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 청약경쟁 완화 및 중개업소 단속 강화 = 정부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 데 이어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 당해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당해 해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교부·경찰청·서울시 합동단속반을 편성, 강남지역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적발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