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구역지정제가 도입돼 사실상 주민들이 결정했던 재건축 여부를 시민.환경단체 등이 포함된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또 시공사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곧바로 선정했으나 안전진단을 받고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조차 받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울 일부 아파트단지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 값 급등 현상이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 이런 내용으로 재건축 절차와 기준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이 올가을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은 개별단지별로 주민이 신청하면 구청장이 승인해 줬으나 앞으로는 300가구나 1만㎡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 사업은 시.도지사가 먼저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재건축 구역을 지정한 뒤 추진해야 한다. 재건축 구역 지정절차에도 인근주민 의견 청취, 기초의회 의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포함돼 있어 주민들이 재건축 여부를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한다. 또 안전진단도 강화,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 진단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시공사는 안전진단과 조합설립 인가 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개선해 시공사가 재건축을 조장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신규 아파트 시장의 청약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중도금 2회 납부 또는 계약 체결 1년 이후에만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경기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되 최근 3개월간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넘어야 하는 지구지정 요건을 필요할 경우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하반기 조례를 개정해 재건축 추진시 수립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대상을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