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투기대책과 관련, 최근 가격이 이상 급등한 징후가 있는 서울 강남지역 등의 재건축추진 아파트나 기타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한 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위해 관련자료를 정밀분석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대상자를 선정중이며 대상자 선정이 이뤄지는대로 별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서울.수도권 전지역에서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추진 예정아파트를 취득해 단기간내 양도한 자 가운데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경우들에 대해 지난달말부터 3차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3차 세무조사의 대상은 ▲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전매한 자 1천96명▲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 단기양도자 206명 등 모두 1천302명이다. 이중에는 지난해 1월 이후 아파트 거래자중 올해 1월말을 기준으로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1,2차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래자를 추가로 포함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서울.수도권 지역을 아파트 거래자 2천119명을 대상으로 1,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992억원의 탈루소득을 확인해 367억원을 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청약예금통장 불법매매 222명과 부동산중개업 위반 234명을 각각 건설교통부와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