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안 초안과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증금은 줄이고 월세는 올리려는 상가 임대인들의 요구가 당분간 커질 것으로 9일 전망했다. 아울러 상가 임대료 상승 등 다소의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가 114의 윤병한 사장은 "작년 12월 법률이 통과된뒤 이미 상당수 상가 임대인들이 법률 적용을 피해 사전에 임대료를 인상해 왔다"면서 "특히 앞으로 이 법률이 시행되는 11월전까지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보증금을 깎아주더라도 월세를 올리려는 임대인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컨대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50만원을 내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총액이 1억6천만원으로 보호대상이 되지만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을 내면 보증금 총액이 1억6천500만원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윤 사장은 "아울러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내용인 만큼 상가 투자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세상인을 위한 제도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만큼 보호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의 김희선 상무는 "당초 우려보다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변두리 상권의 상가 정도만 보호대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적인 계약을 정부가 규제하는 제도로 실제 적용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의 김성식 연구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가격을 5%이상 못 올리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시장원리에 반하는 제도인 만큼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