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송도신도시 등 관광.업무.금융단지 및 정보화 도시 개발 예정지역을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9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검토되는 지역은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서북부매립지 등 3곳으로 현재 경제특구지정이 추진되는 곳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후 1년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일체의 전매행위가 금지된다. 단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1년이 경과하면 전매 할 수 있다. 시(市) 관계자는 "지구지정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