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령의 취락지구 지정 기준이 10가구로 완화됨에 따라 의정부시 신곡동 등 경기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 96곳이 취락지구로 추가 지정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추가 지정 대상은 의정부시 신곡동 등 20곳, 고양시 신원동 등 23곳, 남양주시 금곡동 등 43곳, 구리시 교문동 등 4곳, 양주군 장흥면 등 6곳이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은 당초 추진되던 20가구 이상 232곳과 이번에 추가된 96곳 등 모두 328곳, 18.44㎢로 늘어나게 됐다. 해제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이미 해제 절차를 준비중인 의정부시, 구리시, 양주군이 올해 안에 해제될 전망이며 나머지 고양시, 남양주시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취락지구로 지정받게 되면 주택을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고 설치 가능 시설도 11개에서 22개로 늘어나며 취락정비 사업비가 지원된다. 국무회의는 지난 6일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취락 호수를 20가구에서 10가구로 완화하고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안을 가결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