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강남 특정아파트단지의 최근 거래자 가운데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에 대해 강도높은 자금추적조사 등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과거 양도소득세 조사 때와는 달리 거래자들에 대해 과거부동산거래 내역과 동원자금의 성격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해 투기심리를 적극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9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과 경기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 8일 "이번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투기자금 차단과 재건축과열 방지를 축으로 하고 있다"이라며 "지난 1월, 3월 대책시에는 양도세 조사만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특정지역의 이상과열 차단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내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등 재건축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최근 가격이 이상 급등한 재건축 아파트가 조사대상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아직 재건축여부가 불투명한데도 가격이 이상 급등했다는 것은 특정투기세력에 의해 가격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들의 거래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대상 선별작업을 진행중이다. 세무조사 대상지역에 대해 "정부정책이 특정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강남,서초,송파 등 지역에서 아직 안전진단도 받지 않았으면서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재건축시기가 확정된 것처럼 일부 세력이 분위기를 띄우는 지역이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또 기준시가 조정에 대해서는 "상반기 부동산대책에서 급등지역에 대해 1년안에 수시로 기준시가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지만 조사대상특정지역이 호가중심으로 오르고 있고 실거래가 적은 상태여서 이번 대책에 기준시가 조정시기가 구체적으로 담기기는 어렵다"고 말해 기준시가의 조정은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현행 제도가 무분별한 재건축 과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다음 절차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재건축제도자체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 등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이상급등에 대한 단기처방위주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더라도구체적 내용이 대책회의에 담겨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시적으로 안전진단을 거쳐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임상수 김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