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앞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권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이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며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처럼 재건축 조합 추진위가 5∼6개씩 난립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현행 법규에는 주체를 따로 특정하지 않은 채 복수의 소유권자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주민의 대표성 문제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