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일 과천청사에서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7일 "강남 특정 지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부동산값 상승은 투기세력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부동산투기심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체적인 주택 등 건설경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특정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모아지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용인 등 일부지역 이외의 곳에서는 아직도 미입주아파트가 나타나고 있고 값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일부 투기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단지 등 특정지역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이날 특정지역에 대한 투기 차단대책을 세우도록 국세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조사대상 아파트 및 조사대상 거래자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상승이 특정투기세력들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지난번 1,2차 조사때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조사를 하지 않고 이들 특정세력이 거래를 한 흔적이 보이는 아파트에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해 투기거래의 징후가 있는 거래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각 세목의 조세시효가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과거 부동산 거래내역까지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자금줄인 이른바 '전주(錢主)'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투기를 일삼으면서 상습적으로 탈세를 한 혐의가 드러나거나 탈세액이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거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자신의 능력에 비해 월등히 가격이 높은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조사 후 양도세 추징과 함께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강남 등 특정지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건축규제 등에 대해서는 이날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임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