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6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린벨트 취락 해제 결정권한을 건교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취락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면 대상지역은 시.군의 집단취락 해제 및 정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그린벨트에서 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수도권 6백40여곳 1천2백10만평을 포함해 전국 1천8백여곳 3천1백46만평의 그린벨트내 집단취락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취락지구 지정 기준을 ㏊당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밀도를 ㏊당 15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