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6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그린벨트 취락 해제 결정권한을 건교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취락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면 대상지역은 시·군의 집단취락 해제 및 정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그린벨트에서 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연말까지 수도권 6백40여곳 1천2백10만평을 포함해 전국 1천8백여곳 3천1백46만평의 그린벨트내 집단단취락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헥타아르당 20가구이상에서 10가구이상으로,밀도를 헥타아르당 15가구이상에서 10가구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건교부관계자는 "건교부장관이 해제권한을 갖고 있으면 해제 절차에 3∼4개월이 걸리는데다 그린벨트 취락지구 정비 계획을 시·도지사가 갖고 있어 해제권한을 넘겼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