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의 수가1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돼 그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례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수가 20가구 이상일 경우 우선해제 대상이었다. 개정안은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집단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악정비가 필요한 지역 ▲도시기반시설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필요가 없게 된 지역 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그동안 건교부 장관에게 주어졌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해제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개발제한구역내 대부분 취락이 자연녹지나 1종 주거지역으로 풀려 건물 증.개축과 신축, 상행위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어 각의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역사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의결했다. `특정지역'의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면적의 30% 이하, 500㎢ 이상으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개발촉진지구 선정지표를 현행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 인구비율, 도로율, 평균지가 등 5개 항목에서 평균지가를 제외하고 승용차 보유비율, 인구당 의사비율, 노령화 지수, 도시적 토지이용 비율 등을 추가했다. 각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이달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