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폭등과 관련,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조사를 위한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실제 조사 여부를 검토중이다. 관계자는 5일 민주당이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조사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각종 자료를 확보한 상태이며 현 시점에서 실제 조사에 들어갈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를 위한 각종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지만 당장 조사에 나설 경우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큰 만큼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감안해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출처 조사는 미성년자 무소득자 등이 부동산을 구입했거나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월등히 비싼 부동산을 구입할 때 실시된다. 30세 이상인 세대주가 2억원(비세대주는 1억원) 이상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40세 이상인 세대주가 3억원(비세대주는 2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