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개발예정지역 토지 소유주들이 개발에따른 토지보상가격 책정을 염두에 두고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앞서 무더기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지난 7월 한달동안 토지주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판교 개발예정지역에서 785건의 상향조정 신청이 들어왔다고 5일 밝혔다. 판교지역 이의신청 규모는 시 전체 이의신청 접수분 1천4필지의 78.1%를 차지하며 분당구에 접수된 823필지의 95.3%에 해당된다. 또 지난해 337건에 비해서도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이 처럼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은 토지주들이 2004년 착수될 판교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을 염두에 두고 앞다퉈 상향조정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이미 택지로 조성된 시흥동 등 91필지는 종합토지세 인하 등을 위해공시지가 하향조정을 신청, 대조를 보였다. 개별 공시지가는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이 매년 1월부터 개별 필지의 토지특성을조사,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주 의견청취, 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한편 토지보상가격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토지수용법의규정에 의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및 토지의 위치.형상.이용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감정평가사 2명이 책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산정된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