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현재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주택을 임대한 사람은 이 주택의 임차인이었고 실제 집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저에게 이 주택을 재임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요구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전대하여 이 집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예정이라며 저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집주인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임차보증금은 누구에게 반환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우리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재임대한 사람은 실제 집주인인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집주인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면 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이 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더라고 같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소유권에 근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택의 직접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재임대한 임차인에게 반환청구해야 합니다. 이현법률사무소 이길연 변호사 (02)522-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