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백궁.정자지구 주상복합아파트단지 학교용지공급가격을 둘러싸고 토지주인 에이치원개발과 교육청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가 건축허가 때 원가공급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겠다고 에이치원에 통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아파트 단지내에 설립추진중인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 2개교의 개교 일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오는 15일까지 한국토지공사가 산정한 조성원가로 학교부지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등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지난달 28일 에이치원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또 "교육행정 당국도 시에만 의지하지 말고 소송 등을 통해 학교부지 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며 경기도교육청 및 성남교육청에도 협조공문을보냈다. 에이치원은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 공급을 조건으로 36.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에이치원은 이 같은 조건이 법 규정을 무시한채 적용됐다며 지금까지 줄곧 시세매각을 주장, 학교설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청은 파크뷰 단지 내에 가칭 백궁고(36학급)와 정자초교(36학급)를 각각 내년 3월과 2004년 3월 개교할 예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용지매입을 추진해왔으나 아직 땅도 매입하지 못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