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9월5일 청약접수 예정인 서울지역 8차 동시분양 아파트부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받지 않지만 빠르면 9월부터 청약과열지구로 묶여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의 공개 분양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의 경우 위치 공급가구수 분양가격 등에 대해 분양 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되 반드시 공개 경쟁에 의한 추첨 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거나 계약체결 뒤 1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